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대법 "징계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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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대법 "징계 사유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 12명에게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2심은 국가공무원법이 피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봤지만 대법은 이들의 지위·직무가 공무원과 같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법 적용은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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