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대법 "상관모욕 아냐"

  • 3년 전
[사건큐브]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대법 "상관모욕 아냐"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해군 부사관 후보생의 행동을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해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는데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배경은 뭔가요?

그런데 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모욕의 정도가 낮다고 본 건가요?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이지만 사회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린 판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상관모욕의 경우 단순 모욕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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