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현장 찾은 재판부...'뺑소니 여부' 눈으로 검증 / YTN

  • 작년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고 뺑소니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선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살 이 모 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이십여 미터를 더 운전해 자택 차고에 차를 댄 뒤에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사람이 아닌 과속 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고, 주차한 뒤 곧바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장을 직접 검증하기로 하고, 검찰과 A 씨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함께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대로 과속 방지턱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했는데, A 씨 측 변호인은 직접 현장을 보자 생각보다 턱이 낮다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도 함께 확인했는데, 이 군을 친 A 씨가 '어'하고 놀라며 차고 앞에서 차를 세우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5초가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도로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며, 방지턱으로 착각할 정도인지 확인했지만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먼 거리에 주차하지는 않았다면서 뺑소니 여부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법정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이상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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