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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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지난 2021년 5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충돌한 차량은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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