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작전 지원 명문화…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

  • 작년
대테러 작전 지원 명문화…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

방첩사령부의 보안·방첩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오늘(18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개정령엔 실제 수행 중이었지만 누락됐던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이 명문화되고,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 열거됐습니다.

또한 방첩사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방첩사의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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