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 땐 신상 공개”…10년 이내 2회 이상도 공개

  • 작년


[앵커]
배승아.

얼마 전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아홉살 아이의 이름입니다.

더 이상 배승아 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몸을 못 가눠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태연히 차를 몰고 나가더니, 중앙선 넘어 반대편 인도에 있던 어린이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아이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음]
"잠깐만! 우리 화장 안 하면 안 될까."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까지 만들어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정작 술 취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

보다 못한 국회에선 음주운전 살인자의 경우 강력범처럼 아예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법안으로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도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승아 양 유가족도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

[송승준 / 고 배승아 양 오빠]
"승아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거니 걱정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하지만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안지희 / 서울 성동구]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다시는 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박태민 / 서울 구로구]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형량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현재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명이 발의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정다은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