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장파괴행위"…집값 뻥튀기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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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장파괴행위"…집값 뻥튀기 집중조사

[앵커]

가짜 거래로 집값을 띄워 덤터기를 씌우는 시세 조작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의심 거래 1,000여 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시세 조작을 '시장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가짜 거래를 솎아낼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수도권의 한 중개사무소 보조원 A씨는 실거래가 5,000만원인 집을 7,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7,950만원에 다시 중개한 A씨는 앞서 한 5,000만원짜리 거래는 해지 신고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시세 띄우기용 '뻥튀기' 거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거래는 재작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4,6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의도적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1,086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서초·강남, 경기도 남양주에 주로 포진했고, 6월까지 조사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세 조작이 확인된 거래당사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이기에 반시장적이고 시장파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돼 온 경향이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세 조작 세력이 반복적으로 가짜 거래를 하면 가격 산정 자료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 여부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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