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고소인 법정 증언...재판 이후 처음 / YTN

  • 작년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소인은 6시간 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외국인 신도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정 씨를 고소한 홍콩 국적 29살 A 씨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정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법정 출입도 일반 출입문 대신 법원까지 내부로 이어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은 6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민영 / A 씨 측 변호인 : 피해 사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A 씨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시면 되니까….]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서 반복된 질문으로 A 씨가 힘들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영 / A 씨 측 변호인 : 왜 저항하지 못했냐,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것들을 사실 과도하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물어보는….]

증인 신문에 앞서 정 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이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정 씨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호주 국적의 B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 차례 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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