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폐지 논의까지 이어질까

  • 작년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폐지 논의까지 이어질까

[앵커]

정부가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짜 야근이 없어지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 속 포괄임금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국내 기업 3곳 중 1곳에서 운용할 만큼 퍼져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실시 사업장 근무자의 87.8%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이거나 퇴직금까지 포함시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에선 초과근무를 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27.4%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포괄임금 계약을 법으로 금지 후 예외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근로시간 기록 등 선결 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못하고 제도만 바꾸면 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들이 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 제공하는…"

그동안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에 대해 감독 강화만 거론하던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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