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8시간 봉쇄…‘배째라 고급차’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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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두 가지 사례를 영상으로 봤는데, 저는 이야기를 조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롤OOOO이라고 부르는 정말 비싼 차를 이 아파트인가요? 이쪽 빠져나가는 부분에 차를 대어놓고 아예 빼지도 않았는데, 8시간 동안 저 자리에 있었다면서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저것은 100% 업무방해죄에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게 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안 될 겁니다, 아파트 도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파트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롤OOOO, 어떨 때, 제가 어릴 때에는 돈 있어도 살 수 없다는 차, 그만큼 그 사람의 명예를 진정해서 지켜주어서 파는 차라고 하는데. 물론 주차 딱지를 안 붙여서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데, 화가 나면 정당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선량한 나머지 입주민에게까지 손해를, 출입을 막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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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