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땅 투기 혐의 LH 직원, 2심서 징역 2년

  • 작년
1심서 무죄 땅 투기 혐의 LH 직원, 2심서 징역 2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거를 인멸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과 함께 광명시 일대 땅을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