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 의혹…유동규 vs 김용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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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시각은 이재명 대표 측이 자기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 붙인 것 아니냐. 이것이었거든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아니다. 정식 선임했다.’라는 주장.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라 인정할 수 없다. 한동안 안 왔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재판이 조금 더 번외 성격이 이렇게 조금 불붙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런데 양쪽 주장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임계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사인은 했지만 수임료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본인 생각은 선임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수임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변호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처음에 선임계에 본인이 사인하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런 본인을 변론하지 않다가 본인이 입장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기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고 결국 내가 검찰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염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낸 가짜 변호사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검찰이 그 변호사가 했던 여러 가지의 변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은 오히려 이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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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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