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 만들자 해고·불이익…택시회사 대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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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노조 만들자 해고·불이익…택시회사 대표 벌금 확정

노조 설립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2019년 6월 제2노조를 설립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상무는 제2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고는 철회됐지만 B씨는 오래된 차를 배정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를 만들려 하느냐', '단일노조로 가면 좋겠다'는 발언 등을 토대로 A씨가 노조 문제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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