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2억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3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이해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2억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3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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