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동참 물결…할머니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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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동참 물결…할머니 경찰 조사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말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어린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던 남색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질주합니다.

좀처럼 속도가 줄지 않는 차량, 운전자인 할머니는 함께 탄 손주 걱정뿐입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그렇게 수백m를 내달리던 차량은 지하 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 사고로 69살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12살 도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찾은 할머니는 차량이 제멋대로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는데 그때서부터 작동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조금 달리는 느낌이 드는데 영 뭐가 다 안 되는 거야"

소중한 손자를 잃었지만, 할머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다음 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식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1만 명의 국민이 할머니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무죄로 결론이 당연히 나야 하는데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 자체가 사실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급발진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

도현이 아빠는 차량 결함을 자동차 제조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5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가 도현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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