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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말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정부가 5월 말까지 수도권의 중고차 허위 매물을 집중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국민신문고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 허위 제공 등이 신고 대상이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위매물 의심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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