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상습학대 사망…계모·친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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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상습학대 사망…계모·친부 기소

12살 자녀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연필로 의붓아들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묶어두는 등 22차례의 추가 학대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A씨 부부는 최근 1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 몸에 멍이 들 때까지 C군을 반복해 때리는 등 자녀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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