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국세청 추징금 부과에 "회계 처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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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국세청 추징금 부과에 "회계 처리 착오"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회계 처리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 부과는 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착오로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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