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출연’ 제동 요청에…재판부가 정진상에 한 말

  • 작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재판부 판단이 조금 궁금한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짚어봤어요.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동 피고인이고 지금 우리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튜브 출연,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제하도록 소송을 지휘해 달라. 이게 오늘 공식적인 재판부에 대한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요청이었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네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재판 내에서 소송 지휘라고 표현하는데,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규정에 해당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것에 따른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형사소송법이 예정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증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증거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보고 있다.’ 혹은 ‘아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별도로 하고 싶으면 별도의 법원 절차를 통해서 가처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형사재판 안에서 더 이상의 제재 조치는 사실 심리적으로 ‘그냥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본인에게 꼭 득 되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오해 사지 않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구두 경고하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따른 제재 조치나 이런 게 법에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