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여 "날치기"

  • 작년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여 "날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노조법 2, 3조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노동법에 위계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법이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이라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을 위해 이뤄지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