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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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지난 11일 국내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13일) 오후 11시 20분쯤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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