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日기업에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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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日기업에 '공시송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올린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뒤로는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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