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1심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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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1심 사실상 승소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 코리아가 손 선수 부친 손웅정 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에서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회사가 광고계약 정산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주장한 손해 18억2천여만원 등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씨엠은 손 선수의 독일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어 10여년 간 국내활동을 대리했지만 2019년 갈등을 빚었고, 계약서 진위를 놓고 벌인 공방에서 법원은 손 선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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