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도 승소…자사고 8개교 1심 완승

  • 3년 전
경희·한대부고도 승소…자사고 8개교 1심 완승

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자사고 취소 처분을 놓고 세화와 중앙, 이대부고 등 서울의 8개 학교가 낸 1심 소송은 모두 자사고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선 3차례에 걸친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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