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전날 李 “유신보다 더해”…비명계 “이재명교 집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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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거의 대선 후보 시절을 방불케 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메시지가 심상치 않아서요, 들으신 대로 유신·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문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다. 지금은 어떤가. 증거도 필요 없고, ‘카더라’도 필요 없다.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자면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검찰과 법원에 대한 저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구속되었을까요? 기소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법원은 법원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미 우리가 독재시대를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법원이 지금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밤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6시만 되면 나는 나가겠다고 해서 본인 조서만 확인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입니다.

법원이 지금 무언가 아무 증거 없이 하면 영장을 무조건 내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본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게 지금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이것은 독재시대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 예전에 60~70년 전에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 것인지. 그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출두를 하면 저는 더 이상 진술 거부권 뒤에 숨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피의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이 있지만, 그러나 제1당의 대표입니다.

제1당의 대표가, 국민적 의혹 사건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본인의 측근이 구속되고 본인의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런 사건을 본인이 이제 또 들어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냥 죄가 없는, 증거가 되면 다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떳떳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히 진술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투어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에 가서 검찰이 쓰면 증거가 된다. 증거도 필요 없다. ‘카더라’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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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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