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만 남은 '강제북송' 수사…이달 중 마무리하나

  • 2년 전
정의용만 남은 '강제북송' 수사…이달 중 마무리하나
[뉴스리뷰]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설 연휴 전에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위법하게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관련 인사들이 이미 첫 재판을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비해 더디게 진행돼왔는데, 지난달 26일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로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보 책임자로는 당시 상황을 총괄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만 남은 건데, 이르면 설 연휴 전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과 8월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반 년여만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원장에게 어민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끝내게 하고, 조사 보고서에서 '귀순'·'강제수사 필요' 등 표현을 빼라고 시킨 경위 등을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을 상대로도 이같은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탈북민의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국정원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동기가 없고, 북송 당시 저항했다는 점에서 귀북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 전 원장 등은 북송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기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머지않아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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