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尹 대통령, 北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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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꽤 간명합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그러니까 이도운 위원님, 본인이 군 통수권자로서 요즘에 최근에 무인기 도발이나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률 용어 가운데 편무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꼭 지켜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9·19 군사합의가 딱 그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지금 조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19 군사합의 제1조가 뭐죠? 해상, 지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한다. 이걸 지금 이 정신부터 정면으로 지금 북한은 위반하고 있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군사분계선 5km 안에 완충구역을 두고 거기서 포병 사격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에도 수백 발씩 쐈죠? 그다음에 동해, 서해에서 일정 구역을 두어서 포사격을 못 하게 했습니다? 거침없이 지금 북한 해대고 있죠? 또 하나, 군사분계선 동부에서는 15km, 서부에서는 10km 무인기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죠?

국경 넘어서 서울까지 왔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백령도에서 이 9·19 군사합의 지킨다고 포사격 훈련도 못해서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와서 훈련을 하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지금 무인기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이 상태, 이런 편무계약적인 상태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당장 취소하지 않고 효력 정지하느냐. 우선은 합의 파기라는 그런 또 이제 선전전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들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일단은 어쨌든 지난해부터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말의 이제 그 남북 관련된 어떤 이벤트의 가능성은 이제 남겨두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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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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