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깜이' 노조회계 개선…법개정 공식화

  • 2년 전
정부 '깜깜이' 노조회계 개선…법개정 공식화

[앵커]

노동조합들의 회계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와 공개 절차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 감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 같은 회계 처리 시스템이 노조 부패와 국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관련 법률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정 투명성을 점검·보완토록 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은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회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행보는 노조부패를 기업부패, 공직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등 최근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 노조 회계 개선 추선의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첨예해진 노정 갈등이 내년에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노동조합법 #노조회계 #감사의무화 #전문성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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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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