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쓰는데 환기시설도 없다...'재해예방 전환' 가능할까 / YTN

  • 2년 전
화학약품 세척장 299곳 중 절반이 안전법규 위반
노동부, 국소배기장치 없는 20곳 사법 조치
노동부 "동종 사업장 유사 사고 막아 재해 예방"
자율점검 뒤 감독해도 절반 이상이 안전규정 위반


지난 2월 화학약품으로 제품을 닦던 업체 2곳에서 잇따라 급성 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29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비슷한 사업장 7곳 가운데 하나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와 안전불감증으로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부 계획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남 사업장 2곳에서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노동자 29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후 화학약품을 사용해 제품을 씻는 299곳을 기획 감독했더니, 절반은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7곳 가운데 하나는 화학물질 취급 시 필수 설비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성능이 엉망이었고, 호흡보호구를 주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곳도 36곳이나 됐습니다.

노동부는 배기장치가 없는 20곳을 사법 조치하고 소기업엔 설치비와 관리자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 유사 사업장 전체를 기획감독 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 가는 건,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앞서 SPC 그룹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식품 제조업체 등 2,899곳을 기획 감독했습니다.

처벌 대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는 걸 막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11월 30일) :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업종에 사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식품제조업 기획 점검 전 자율 점검 기간을 줬는데도 절반 이상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고,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공사장도 여전히 사고가 반복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예방 조치가 힘을 발휘하려면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처벌 완화 속도에 비해 노...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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