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가닥…여 "방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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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가닥…여 "방탄 안돼"

[앵커]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전망입니다.

이후 표결 절차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는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열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계속 불발돼 본회의가 잡히지 못하면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검찰의 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합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이 말한 것 처럼 야당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당내 척도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연계해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세 차례(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이뤄졌는데 모두 가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5건 가운데 3건은 임기만료로 폐기(최경환 이우현 권성동)됐고, 2건은 부결(홍문종 염동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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