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첫 사례

  • 2년 전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첫 사례

[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노 의원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인데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에 집중된 시선, 21대 국회 첫 부결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진행했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표 없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을 동시 비난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표결이 당론이었던 정의당도 "민주당은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과 노 의원은 거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정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결이 나오자, 한 장관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데 국민이 동의하실 것"이라면서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입장문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 정치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불러왔다"고 노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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