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위해…세종·제주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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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세종·제주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뉴스리뷰]

[앵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오늘(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싱싱장터.

시민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창구에 일회용 컵을 갖다주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증금을 입금해줍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가방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안에도 무인 일회용 컵 반납기가 설치됐습니다.

앱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바코드를 찍고, 컵에 달린 바코드를 찍으면 반환됩니다.

환경부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에 이렇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스티커가 부착된 채 판매됩니다.

음료를 다 마시고, 뚜껑과 빨대 등을 분리한 뒤 반납해야 합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 시민들도, 업체도 다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렌차이즈 업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야기됐습니다.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 173곳, 제주 349곳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그 어려움과 불편함은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하고 건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세종시와 제주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세종시와 제주도 시행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제도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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