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금투세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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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금투세 도입 논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를 미루자는 주장과 원래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될 때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당선 이후에는 원래 예정된 2023년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론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견이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는데 3억 원 이하에는 22%, 3억 원 초과에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대략 15만 명, 추가로 걷힐 세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주요 국가들에선 이런 금투세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자, 배당 등 단기 자본이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장기 자본이득은 15∼20%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모두 합한 소득에 20%가량, 영국은 우리 돈 약 1,800만 원 이상 소득부터 10~20%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국내 도입을 앞두고 시기를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 한다"는 유예 반대 의견과, "주식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한 달 반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법개정안 #금융상품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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