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노조간부 '악의 축' 비판한 조합원…"모욕죄 아냐"

  • 2년 전
[뉴스현장] 노조간부 '악의 축' 비판한 조합원…"모욕죄 아냐"


타인을 비판했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조 간부를 향해 '악의 축'이라고 비판했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대법원판결의 이유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타인을 비판했지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회사 노조 간부를 비판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대법원판결에 앞선 1심과 2심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놨죠. 1, 2심 판결이 엇갈린 이유가 뭔가요?

하지만 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다시 모욕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법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모욕죄가 어떨 때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단순히 욕설한 것으론 모욕죄 처벌이 어려운 거죠? 반대로,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4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사망 원인,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친모는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데려왔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친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다른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사망 원인이 '전동 바운서'라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경우, 친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짚어본 두 가지 사건 모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영아들입니다. 최근 영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아 사망사건이 많다는 통계자료도 있고, 좀처럼 아동학대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사칭한 피싱 사기를 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죄 수법이 교묘하던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는 사기 수법으로 돈을 더 불렸다고요?

피싱 사기에 협박 그리고 합의금까지 가로챈 건데요.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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