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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구멍 난 컨트롤타워…늑장보고·부실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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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구멍 난 컨트롤타워…늑장보고·부실대응 도마
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부터 당일 대응, 지휘부 보고까지 총체적 문제가 있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 법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쯤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단 4번만 출동했는데요. 직무유기 같은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법원이 경찰의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만 요청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을까요?
참사 후에도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원래라면 어떻게 진행됐어야 하는 겁니까?
당일,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50분 뒤(11시 5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보고서에는 10시 20분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참사가 발생한 날 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잠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줄줄이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사고 사실을 알기도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려면 실무자에서 지휘관까지 조사해야 할까요? 수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고가 늦어지면서 사고 대응도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말고 직무유기까지 염두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직무유기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특수본은 경찰과 함께 '용산소방서'도 압수수색 했는데요. 소방도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경찰이 특수본을 꾸려 수사 중인데 조사를 받는 당사자도 경찰, 수사의 주체도 경찰입니다. '셀프수사'라는 점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하겠나 하는 의구심도 나오는데요?
'셀프 수사'를 방지하려고 만든 공수처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태원참사 #컨트롤타워 #늑장보고 #부실대응 #112신고 #직무유기 #셀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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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더
게시 날짜:
2022년 11월 04일
기간: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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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