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반면 '타당하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로 파괴 행위를 유발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고,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노조법_개정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반면 '타당하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로 파괴 행위를 유발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고,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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