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욱·김홍희 장관 구속영장 청구…첫 신변확보 심문 쟁점은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이래 처음으로 전 정부 장관급 인사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한 게 13일이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조사한 건 14일이었는데요. 불과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사건 수사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텐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월북을 조작했느냐, 했다면 누가 했느냐 이 점이 핵심인데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건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의 긴급 관계장관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였느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국정원장이 월북 발표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였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입니다. 현재 감사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배에 있던 조끼가 아니었다며,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표류하다가 다른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나온 거라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현재 국방부나 해경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윗선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일정 부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관련자 명단 중엔 서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곧 소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특히 안보실은 이씨 발견 사실을 국방부에서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상황 보고만 올린 뒤 야근 없이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감사원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또 감사원은 또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박지원 전 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있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그런데 또 일각에선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에 대해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계획 등을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이후에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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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이래 처음으로 전 정부 장관급 인사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한 게 13일이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조사한 건 14일이었는데요. 불과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사건 수사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텐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월북을 조작했느냐, 했다면 누가 했느냐 이 점이 핵심인데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건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의 긴급 관계장관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였느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국정원장이 월북 발표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였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입니다. 현재 감사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배에 있던 조끼가 아니었다며,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표류하다가 다른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나온 거라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현재 국방부나 해경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윗선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일정 부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관련자 명단 중엔 서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곧 소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특히 안보실은 이씨 발견 사실을 국방부에서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상황 보고만 올린 뒤 야근 없이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감사원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또 감사원은 또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박지원 전 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있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그런데 또 일각에선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에 대해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계획 등을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이후에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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