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가짜 뉴스 유포하면 징역 3년"...국제사회 "언론 탄압" 비판 / YTN

  • 2년 전
내년 6월 재선과 총선을 앞둔 튀르키예의 여당과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명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 국제사회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일 튀르키예 의회에서 통과된 언론·소셜미디어법은 공공질서, 보건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이를 유포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해 최장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명의 계정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을 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 중에 법이 제정되면 언론자유가 말살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부라크 에르바이 / 공화인민당 의원 : 지금 남아있는 것이 휴대전화를 통해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로 소통하는 것뿐입니다.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휴대전화를 부숴 던져버리세요.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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