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 2년 전
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앵커]

오늘(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헌법 등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시동을 건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거액의 소송 때문에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위축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함께 이 법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이건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겁니다…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

"저는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게 왜 안된다는 거예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금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많아야 220만~230만 명 될 겁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이정식 장관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원청-하청 이중구조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노조법 2, 3, 4조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다 아니다.', 여야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노란봉투법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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