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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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어제(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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