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 올해 말 종료

  • 2년 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 올해 말 종료

코로나19 유행으로 시행됐던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후 영유아 국가 건강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해 왔지만 일상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는 기간 안에 검진을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확진돼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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