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 연찬회 직후 날벼락 與…"정당자치 헌법 훼손 판결"

  • 2년 전
'원팀' 연찬회 직후 날벼락 與…"정당자치 헌법 훼손 판결"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찬회에서 하나된 당정을 외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더 컸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토를 하면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마치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하지만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나오자 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본 당원들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상 정당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선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든 의원 연찬회, 그 시간을 택해서 기습적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도가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진로에 대한 중지를 모을 방침입니다.

이와 달리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반색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이의신청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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