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년 징역 호객행위 영업정지로…벌금·징역 축소

  • 2년 전
최고 3년 징역 호객행위 영업정지로…벌금·징역 축소

[앵커]

경제 관계법을 위반한 기업인의 형사처벌 축소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개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은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 위반의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기업인 관련 형벌의 일부가 행정제재로 바뀌거나 가벼워집니다.

지난달 출범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는 일단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32개 형벌조항을 첫 개선 대상 과제로 추렸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글로벌 기준,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도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우선 행정제재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형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품접객업자 등의 호객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이를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대체합니다.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내국 신용장 미개설 행위 등 형벌 존치가 불가피한 규정은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처벌이 과도한 형벌은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합니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인데, 상해시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춥니다.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TF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는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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