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거절할 권리' 민법 개정

  • 2년 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거절할 권리' 민법 개정

[앵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이 사라집니다.

성인이 된 뒤에 스스로 상속 방식을 정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새아빠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 A씨.

어머니가 사망하자 새아빠가 상속을 포기해 A씨가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2채.

하지만 집값보다 대출금이 큰 탓에 빚을 물려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안에 상속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방식은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모두 부인하는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는 조건을 거는 '한정승인'으로 나뉩니다.

현행법은 A씨와 같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제도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빚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부모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경제생활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도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의 빚과 자녀의 책임을 분리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것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법률인 민법이 사회 변화를 반영해 낡은 규정을 바꾸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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