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파기환송 무죄' 김학의 다음주 대법원 선고

  • 2년 전
'뇌물 파기환송 무죄' 김학의 다음주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단이 다음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보라며 2심 판결을 깼고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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