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친구 낀 일당에 수천만원 뜯겨

  • 2년 전
'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친구 낀 일당에 수천만원 뜯겨

[앵커]

내기골프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을 잃었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십년지기 친구였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라운딩 전 식사를 하던 일행 중 한 명이 컵에 무언가를 넣고 휘젓기 시작합니다.

커피에 탄 건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성분의 신경안정제 였습니다.

이들은 연습 그린에서 라운딩을 준비하던 피해자 52살 A씨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A씨는 첫 홀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몸이 휘청휘청하고…"

A씨가 라운딩을 포기하려하자 십년지기이자 조직폭력배인 52살 B씨는 얼음물 등을 주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평소 80대 타수를 치던 B씨는 샷이 흔들리며 104타를 쳤습니다.

1타당 30만 원으로 시작한 내기 비용은 100만 원까지 올랐고, B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아마추어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8월경에 피해자하고 피의자들이 최초 골프를 치면서 서로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들 실력을 아니까 안심한 상황에서…"

A씨는 당일에만 5,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B씨 등 일당 4명은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공모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앞잡이 해서 정확한 기술자는 못되니까… (형. 형님은 기술자지.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A씨는 다음날까지 몽롱한 상태가 이어지자 전날 마신 커피가 떠올랐고 경찰에 신고해 소변을 검사해 본 결과 신경안정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마약 성분의 신경안정제 150알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 일당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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