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 바뀐 북송과정 규명…보이지 않는 손 있나

  • 2년 전
검찰, 입장 바뀐 북송과정 규명…보이지 않는 손 있나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사건이 벌어진 2019년에도 고발이 이뤄져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검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고 끝냈는데요.

2년여 뒤 사건을 다시 맡은 검찰은 청와대와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건 2019년 11월입니다.

북송 직후에도 적법성 논란이 일었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추방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1월 각하 처분을 내리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했다며 수사를 개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고발 단체가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검토 중입니다.

중앙지검은 이달 초 국가정보원 고발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로선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더해 당시 북송이 결정된 과정을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당시 어민들의 선원 살해 사실이 확인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는 강경 입장이었던 통일부는 정권이 바뀌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입장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북송 결정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규명하려면 '윗선'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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