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도 '머지 사태' 책임"…배상까지는 난항

  • 2년 전
"이커머스도 '머지 사태' 책임"…배상까지는 난항

[앵커]

지난해 터진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와 경영진이 함께 배상하고 거래를 중개한 전자상거래업체도 일부책임을 지라는 게 골자인데요.

하지만 업체들이 무응답이거나 책임을 부인해 소송 없이 배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

지난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가맹점을 음식점업으로 축소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환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알고 환불 신청을 했더라고요."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5,000여 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소비자원은 운영사 머지플러스에게 조정 신청자의 잔여 포인트 등 22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그 계열사 '머지서포터'외에 권남희 대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개인도 연대 책임을 지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사실상 폐업 상태고… 회사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라든가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에는
이사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카카오와 같은 판매 업체, 티몬, 위메프 등 판매를 중개한 플랫폼들에게도 소비자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책임 한도를 각각 20~6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조정으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란 점입니다.

경영진이 구속된 '머지플러스'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판매, 중개업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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