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1만340원 vs 9,260원
[앵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29일)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최초 요구안보다 다소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또 한번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서민들이 삶이 벼랑 끝에 서있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생존 위협에 놓였다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게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시간당 1만34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1.1% 인상된 9천26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요구안에서 각각 550원, 100원씩 양보한 겁니다.
당초 공익위원들의 '법정기한 내 타결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수요일 새벽이라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졸속 심의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에 따라 이번에도 기한 내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6년 만에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며 정부와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최저임금 #1만340원 #9,260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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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29일)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최초 요구안보다 다소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또 한번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서민들이 삶이 벼랑 끝에 서있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생존 위협에 놓였다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게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시간당 1만34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1.1% 인상된 9천26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요구안에서 각각 550원, 100원씩 양보한 겁니다.
당초 공익위원들의 '법정기한 내 타결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수요일 새벽이라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졸속 심의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에 따라 이번에도 기한 내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6년 만에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며 정부와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최저임금 #1만340원 #9,260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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