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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다시 재판…"아이 바꿔치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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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다시 재판…"아이 바꿔치기 의문"
[뉴스리뷰]
[앵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친모에게 앞서 2심까지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요.
오늘(16일)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49살 석 모 씨.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4번의 유전자 감정 결과 친엄마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20대 딸이 출산한 틈을 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 씨는 부인했지만, 1, 2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더 살펴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사실은 증명됐지만, 그게 아기 바꿔치기까지 증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바꿔치기 시점 등 여러 의문이 남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꿔치기했다는 아기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6~7일 무렵 석 씨가 아이를 낳았고, 20대 딸의 출산 다음 날인 31일과 4월 1일 사이에 바꿔치기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 아이가 다른 사람인지가 핵심인데 사진으로는 생김새에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석 씨가 출산 직전 재입사한 이유와 범행 전 한달 일할 동안 갓난 아이를 누가 돌본 건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석 씨가 만일 외도로 임신했다면 몰래 출산 동기가 될 순 있지만 그 대신 손녀를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는 모순이 있고, 그렇게까지 기른 아이를 왜 돌보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꿔치기가 인정된다 해도 딸과 사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은 석씨와 20대 딸만 아는 상황. 다시 열릴 2심이 난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구미_여아 #아이_바꿔치기 #대법원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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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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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2년 06월 16일
기간:
02:16
카테고리:
뉴스